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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보상무방비/다방 등 의무화불구 81%가 보험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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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보상무방비/다방 등 의무화불구 81%가 보험안들어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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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지역 조사 서울·경인지역의 대형음식점과 다방의 81.4%가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보험에 들지 않고 있어 사고가났을때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근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결과 한달에 1백㎏이상의 가스를 사용, 의무적으로 가스사고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 지역의 1만9천7백여개 업소중 1만6천여개 업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들 업소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5.3%, 체육시설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20.1%에 그치는등 의무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재정경제원등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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