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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교장 재량 영어교육 가능/교육부 올 업무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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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교장 재량 영어교육 가능/교육부 올 업무보고 주요내용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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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속진제 내년 단계실시/방학자율조정·탐구학습 강화 교육부가 16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초·중등교육에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특히 장학관 장학사등 교육전문직의 기능을 정책연구에 국한시키고 학교현장의 장학업무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일임키로 한 것은 초·중등교육의 자율화차원에서 주목된다. 교육부의 주요업무보고내용을 항목별로 알아본다.

<학교단위책임운영제>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주당 수업시간이 연간 수업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학교장은 이 범위내에서 수업시간과 방학시기를 자율조정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휴교결정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과선택제를 도입, 국민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독서, 영어등의 교과도 가르칠 수 있다.

 체험학습 탐구학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국민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또 올2학기부터 월1회 「주5일제 수업」을 시도별로 1∼2개의 국민학교를 지정, 시험실시한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의 장학기능이 학교교육을 획일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장학사·장학관제를 폐지하는 등 전문직 임용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장학사·장학관을 없애고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중심으로 교육정책관제를 신설해 기존의 장학기능대신 교육정책의 연구 개발을 담당토록 한다.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등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폭도 넓혀진다. 2월말까지 법령이 마련돼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찬조금모금도 할 수 있게된다.

<속진제도입>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국·중·고교에서 속진제를 도입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학년별속진제(월반제)는 대학입시제도등 관련제도가 아직까지 뒷받침되지않는 등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별속진제는 이르면 9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다.

<고교평준화제도 개선>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중인 평준화개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천시교육청의 평준화해제 건의를 계기로 자율화원칙에 맞춰 시·도교육감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이를 수용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재정자립도가 높은 희망사립고에 한해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부여하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안과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간의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사회와 통일대비 교육>  실업계고교 전문대 대학등에 정보관련학과 설치를 확대한다. 국·중·고교에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화상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원어민(NATIVE SPEAKER)교사의 영어교육 교사연수실시등을 통해 국민학교의 조기 영어교육을 확대하고 회화능력을 길러 준다. 통일이후의 교육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각급학교 교과서에 통일교육 내용을 강화한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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