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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출보복 처제 성폭행 살해범/대법,사형선고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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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출보복 처제 성폭행 살해범/대법,사형선고 파기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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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여부에 의문”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6일 가출한 처에 대한 보복으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춘재(32)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월 부인이 두살된 아들을 두고 가출하자 처제(19)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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