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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 「실명제」/올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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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 「실명제」/올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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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참깨·굴비 등 65품목 생산지 시군지역 밝혀야 소비자들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마음놓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국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 표시제를 올해부터 국내산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실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중에서 저질의 외국산 농수산물이 값비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국내 농수산물에 생산지역 표시를 의무화 했다.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국내산 농수산물은 쌀 참깨  굴비 복어 송이버섯 잣 양고기등 65개품목이다.

 상인들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국내산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생산지의 시 군 지역을 표시하게 돼 있다. 쌀 콩등 포장돼 판매되는 농산물은 포장지에 지역명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땅콩 팥등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은 표시판 또는 푯말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또한 파인애플 등 낱개로 판매되는 과일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생산지의 시군을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은 양식한 것일 경우 양식장소의 시군명을 표시하고 그외 것은 해당 수산물이 반입된 지역의 시 군명을 표시한다.

 원양어업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은 연 근해산과 구별되도록 반입된 시군의 지역명과 함께 잡은 지역인 태평양 인도양등의 해역명을 함께 표시하게 돼 있다. 양고기등 축산물 역시 푯말등을 이용해 생산 시군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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