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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사위조 대책을(사설)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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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기의 발전은 범죄수법의 고도화까지 수반한다. 따라서 이에 대응가능한 과학적 능률적인 예방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10만원권 위조수표범 검거로 드러난 문제중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첨단기기가 발전할수록 그걸 이용한 범죄유형 또한 다양화하고 진보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범행에 사용된 일제 컬러복사기는 국내에 도입된지 4년이나 지난 것이었다. 그러나 감독관서인 경찰은 이 기계의 전국보유대수조차 정확히 파악못하고 있었다. 범인들이 검거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경찰청은 5백13대, 서울경찰청은 2백65대로 발표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또한 이번 사건수사에서 이들 최신컬러복사기에 대해 한은과 경찰이 연1회씩, 관할파출소는 분기별로 점검해야하고 소유자는 반드시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사용때는 2명이상이 입회하며, 일지에 일시 용도를 기재토록 한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방면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컬러복사기 해상도가 95%수준으로 육안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며 멀지않아 해상도 99%수준의 신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도 사회일부에서는 이들 복사기를 이용한 상품권·주차권·극장표, 심지어는 학교성적표의 복사마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더 성능이 우수한 복사기가 도입될 경우 지폐를 비롯, 여권과 각종 문서 및 증명서까지도 쉽사리 위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컬러복사기의 관리·감독 그리고 규정위반자의 처벌에 관한 법규의 보완·강화가 시급하게 되었다. 

 현행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을 위·변조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화폐 지폐를 위·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표등 유가증권이 지폐보다 위조하기가 더욱 쉽다고 볼때 수표·유가증권의 위·변조범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야 하겠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그밖에도 위조수표사용때의 신분위장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소지변경등으로 기재변경이 불가피할때 현재는 주민증의 코팅을 벗겨야하고 기재후에도 그대로 방치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사진과 이름을 바꿨던 것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증관리에도 당국이 보완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 시민들은 10만원권 수표의 소지나 수수를 기피하고 있다. 금융질서의 파괴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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