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세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지방세 횡령사건은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충격과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행정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현상을 시정하고 깨끗한 지방공직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지방의 토착세력이 지배하는 지방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점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정공직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정부가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준비해야할 중요한 과제를 말해주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들은 좁은 지역의 사정때문에 해당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토착세력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방에서는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제도가 자체감사다. 자체감사는 인천의 세무비리사건을 위시한 일련의 도세사건에서 보듯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토착비리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깨끗한 지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면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자체감사의 강화이고, 그 둘째는 중앙감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 셋째는 지방의 제3영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체감사는 외부통제가 아닌 내부통제체계이며 자율적 시정기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의 자치정신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자체감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체계에서 감사업무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야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어쩔수없이 설치한 기구가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의 부속기구로서 부정에 대한 축소 내지 면죄의 역할을 해서는 원래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자체감사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감사요원의 정예화와 장기근무의 관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할지라도 중앙감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의 자체감사와 국회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국정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효과적인 부정방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여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익을 표방하는 시민운동의 영역은 반공반민의 제3영역으로서 오늘날 선진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다. 기득권 중심의 토착세력에 대항하는 제3의 영역을 부정방지와 부패추방에 활용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시대는 모두가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지방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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