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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특별약관」 가입 자가용영업차만 보상혜택(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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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특별약관」 가입 자가용영업차만 보상혜택(보험백과)

입력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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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귀성표를 예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통편 마련에 애를 먹게 되고 결국 역이나 터미널 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는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용 버스나 승용차가 불법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웃이나 친지의 차에 합승해 기름값등 실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요금이나 대가로 간주하지 않고 보상한다. 이외에 허가를 얻은 뒤 요금이나 대가를 받는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용 버스일지라도 자동차종합보험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세한 자가용 버스차주들은 「유상운송 특별약관」에는 물론 종합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시 전혀 보상을 받지못하는 예가 많다.

 또 자동차를 대여해 고향을 찾는 경우에도 반드시 허가된 렌터카업소에서 자동차를 빌려야만 만일의 사고시 무리없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허가 렌터카업소의 차량은 불법자가용 영업차량으로 무보험상태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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