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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른 차인수자가 낸 사고/등록부상 소유자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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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른 차인수자가 낸 사고/등록부상 소유자에 손배책임”

입력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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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1심깬 2심판결 뒤집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신성택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부상한 이모(27)씨가 등록원부상 차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를 사간 사람이 사고를 냈더라도 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돼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팔면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 때까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피고명의로 두기로 약정하고 보험도 피고명의로 가입했다면 잔금까지 모두 받은 뒤 발생한 사고라도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1년 8월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군복무중인 친구를 면회가던중 강원 인제읍 국도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자 등록원부상 차주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차량을 인수하고 잔금까지 치른 만큼 차량 소유는 매수인 양씨에게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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