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출입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통상산업부가 15일 개정·고시한 수출입요령 통합공고에 의하면 정부는 그동안 수출입이 제한되던 1백2개 농축산물품목(수출 8개·수입 94개품목)의 추천제를 폐지하고 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입할 수 있던 59개품목(수출 22개·수입 37개품목)은 신고만으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팥 보리 옥수수(종자용 제외)등 양곡류 6개 품목, 잠종 1개 품목, 주요농작물 종자 1개품목의 수출을 자유화했으며 대두 땅콩등 주요농작물 19개품목과 종우등 종축 3개품목의 수출은 추천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또 관세화가 유예된 14개 미곡관련 품목을 제외한 94개품목(양곡류 57·사료 32·잠종·상묘 2·주요 농작물 종자 3개품목)의 수입추천제를 폐지, 수입을 완전 자유화했고 37개 수입추천품목(주요 농작물 27·종축 10개품목)은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했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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