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시팔면 증여세·양도세 모두내야 <문> 명의신탁을 해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문>
<답> 부동산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달라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등 2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시효기간(90년이전 취득은 5년, 91년이후는 10년)내에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신탁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중 조합등의 재산이 아닌 경우 대부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답>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부과된다. 이때 명의신탁을 한 시점이 취득시점이 된다. 다시말해 해지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명의신탁기간도 양도세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도움말:국세청 재산세3과>도움말:국세청 재산세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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