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우려상품의 수입금지권한을 수입업자에게까지 부여하는등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동경사무소보고에 의하면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국 세관에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대장성 지시는 정규수입업자들이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대장성은 그러나 정규 수입업자들의 수입금지요청 남발을 막기 위해 세관에 공탁금을 내도록 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등을 토대로 세관이 독자적으로 심사해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토록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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