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합수부가 강제로 재산을 국가에 헌납케 한 것은 무효라고 한 법원 1심판결의 의미와 장차 야기될 파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승소한 박영록씨의 경우 재산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2심과 대법원확정판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당시 신군부의 관련행위를 위법이라고 못박았고 또 당시 재산을 환수당했던 인사들에게 소구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80년 5·17후 계엄사는 여야중진등 30여명을 연행조사한 끝에 『이들은 부정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력형 부정축재자, 정치비리관련자, 박대통령시해관련자등 69명으로부터 총8백53억원을 헌납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6공들어 이들은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시효가 지났다」 「본인이 동의한 것이다」등의 이유로 기각당했고 박씨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가 새로 「제소전 화해」 방식의 재산헌납에서 본인동의가 없는 변호사선임이 절차상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장기구금 상태에서의 강압」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앞서 91년5월 서울고법은 80년 강제연행되어 1억5천만원을 춘천시에 강제헌납했던 인사들의 반환소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전례가 있다.
건국이래 부정축재의 환수는 반민특위서 첫 시도한 이후 4·19후 민주당정권에서 추진중 5·16으로 중단됐고, 5·16후 특별법을 만들어 환수했으나 80년의 환수·헌납은 「연행구금속에 강압적」으로 실시한 것이라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은 재산권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적근거없이 국가권력으로 개인재산을 강탈,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박씨의 1심 승소와 장차 줄이을 반환소와 관련, 과연 당시 헌납당했던 몇몇 인사들의 축재가 정당했었는 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5·16당시 빈손이었던 그들이 집권십수년만에 수십억∼수백억원을 모아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됐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제 그들이 헌법의 재산권보호조항을 들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는 긴 얘기가 필요없을 것이다. 당시 신군부는 권력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같은 약점을 이용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헌정하에서 강요에 의한 재산헌납이 없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역시 없어야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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