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협정에 한국형 명기합의/대북협상 관철 미의지에 달려 한·미·일 3국은 워싱턴에서 13일 끝난 대북 경수로지원 실무협의에서 북한과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간 체결될 경수로공급협정의 초안을 완성,대북협상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이번에 마무리된 공급협정초안은 경수로의 노형, 공사시행방법, 기술인력등의 안전보장, 상환원칙및 방법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3국이 이번 협의에서 공급협정에 경수로의 노형을 「한국표준형 원자로(KOREAN STANDARD NUCLEAR PLANT)」로 명기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측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공급협정초안은 한국형경수로에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급협정과 관련된 3국간 합의사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일차적으로 KEDO를 대표해 북한과 협상을 벌일 미국측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공급협정에는 한국형경수로의 명기이외에도 북한이 이제까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국은 우선 공급협정 초안에서 북한이 경수로 건설인력및 물자의 자유로운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항은 경수로건설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으나 「한국」의 인력 및 물자에 대해서는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공급협정에는 또 경수로건설은 유상이 원칙이고 경수로 1기가 완공되는 2001년이후에 상환을 시작해 15∼20년동안 상환을 끝내야 한다는 상환규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경수로건설이 유상임을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을뿐 만아니라 경수로 완공이후 즉각적인 상환개시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또 북한은 경화결제가 불가능한 만큼 현물상환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미·일 3국이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분할확보하느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공급협정 초안의 관철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3국의 이번 협의는 내부결속을 다지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취할 자세와 실제 공급협정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이번 3국협의에서는 KEDO설립협정에 관해 최종적인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미·일 3국만으로 집행이사회를 구성, KEDO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전담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KEDO 사무총장은 미국대표가 맡고 2명의 사무차장은 한국및 일본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다는 데에도 양해가 이루어 졌다.
당초 쟁점이 됐던 KEDO설립협정에 한국형경수로를 명기하는 문제는 사실상 명기하지 않기로 양해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도쿄등에서 3국간 실무협의를 다시 갖고 KEDO설립협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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