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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폭력사건/피고 3명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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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폭력사건/피고 3명 1년형

입력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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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남부지원 형사 4단독 김재호(김재호)판사는 13일 신민당 전당대회폭력사건의 이민상(37·전신민당조직부국장) 조성관(26·전청년부장) 어준기(44)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김태희(25)피고인에게는 벌금 1백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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