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행정부가 출범후 지금까지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해왔던 경제행정규제완화가 자기검증에 의해서 실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경제행정규제완화는 구경제기획원차관의 주재아래 추진돼 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총무처가 3월말까지 각부처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취합,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전면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완화의 미비를 자인하고 재공략을 시도하려는 자세는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를 재연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리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 행정규제완화에 대한 개념부터 달리해야 한다. 규제완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관철하는데 최우선을 둬야한다.
규제완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데 있다. 규제를 될수 있는한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을 줄여주자는 데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완화는 질보다는 양에 치중했다. 실질적인 기업부담의 감축보다는 형식적인 규제완화의 건수를 높이는데 급급했다.
또한 부처이기주의가 걸림돌이 됐다. 경제행정규제는 여러부처가 관련되는것이 통례인데 서로 양보를 거부,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책임회피주의가 역시 규제의 본질적인 완화에 제동역할을 했다. 규제를 음성소득수단으로 악용해온 비리의 관행도 작용했다.
이제는 규제완화보다는 규제철폐라는 차원에서 대처해야한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 감사결과에서 공장설립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한것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감사원은 공장설립승인의 경우 자유입지 공장설립절차가 공업배치, 공장설립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 5개법의 저촉을 받아 행정이 복잡할뿐 아니라 공장설립자에게 경비와 시간등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장설립에는 당초 46개법령에 58개인·허가를 받아야하고 이에따라 입지승인에서부터 공장의 완공·가동에 이르기까지 약9백일이 걸린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는데 관계부처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했다고는 하나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이다.
총무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규제 1만1천7백여건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2천9백여건이 완화대상으로 확정됐고 이 가운데 2천여건만이 개선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건수로 따져도 많지 않을 뿐아니라 대부분 지엽적인 것이므로 경쟁력강화효과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실패는 한번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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