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등록세 수기영수증 32만4천장이 증발된 22개구청에 대해 입력완료된 등기소·은행통고분 수기 영수증 2종을 대조하는 작업을 16일까지 벌여 위조영수증을 추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산대조하는 사항은 ▲부과일 ▲세액 ▲납부일 ▲일련번호 ▲납세자성명 ▲취급법무사명등 모두 11가지이다.
시는 또 영수증 2종이 모두 위조된것을 가려내기위해 등록세과세기준인 ▲취득세 과세액 ▲취득세과표 ▲취득세납세자 성명등 취득세 원장상의 부과자료 5종을 이날부터 시 전산계산소 2백50대의 컴퓨터에 입력해 16일부터 2종의 영수증과 교차검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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