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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명매입 엄격제한/농지 등 실명화때 법저촉되면 강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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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명매입 엄격제한/농지 등 실명화때 법저촉되면 강제매각

입력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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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 정부는 13일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농지 택지 외국인소유토지등을 실명전환할 경우 농지법등 관련법의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소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명전환한 비농민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 매각처분을 당하게 된다. 또 정부는 기업이 사업용토지를 매수할 때 인정하는 명의신탁을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이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안(개요)」에 의하면 실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크기나 정도를 감안해 법규위반시의 법률에 따라 과세하거나 처벌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 택지 외국인토지의 경우는 관련법상의 인허가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실명화기간중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매각처분토록 했다. 부동산을 팔기 어려울 때에는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토록 했다.

 명의신탁했던 농지를 실명화해 실소유자가 소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사지을 의사가 있고 소유상한(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3∼5㏊, 농업진흥지역안은 무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또 택지는 한 가구당 2백평초과분의 경우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소유토지는 일정규모이하 및 제조업의 경우는 신고, 그 외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내 토지 및 임야는 명의신탁 해지가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허가없이 실소유자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재경원은 「부동산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1월말 입법예고한 뒤 2월중 각계 의견을 수렴, 3월 첫 임시국회에 최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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