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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착취」 셋 구속/임금횡령·불법취업알선에 폭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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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착취」 셋 구속/임금횡령·불법취업알선에 폭행도

입력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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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3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주)세한교역대표 김도현(34)씨와 브로커 오해택(47)씨등 2명을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네팔인 근로자들을 폭행한 전영수(38)씨를 체포교사및 폭력등 혐의로 구속하고 주천복(36) 전봉운(2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세한교역대표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필리핀 인력송출업체  퍼스널 센터사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필리핀 산업기술연수생 9백74명의 인력관리를 맡으면서 고용업체들이 송금의뢰한 임금중 2천8백만원을 본국에 보내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인력알선 브로커 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 알선업자와 짜고 베트남 부녀자 30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중소업체 공원으로 불법 취업시켜 주고 월급 45만∼50만원중 25만∼30만원씩을 수수료로 받아 모두 2천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네팔 인력송출업체 룸비니사의 서울사무소장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 가구공장에 취업한 네팔인 묵다 지엠(26)씨등 4명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말고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운전사 주씨를 시켜 수갑을 채워 사무실로 끌고 오게 한 뒤 함께 폭행한 혐의다. (주)삼양 직원이었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네팔 근로자 숙소에 들어가 평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던 마하드라바씨를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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