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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54개 법령 수정/공정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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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54개 법령 수정/공정위 보고

입력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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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많은 60개단체 정관도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관행을 과감히 정비키로 하고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등 54개 경제법령에 대해 6월말까지 경쟁제한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도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 이외의 내부지침 지시 고시 및 관행등에 대해서는 1·4분기중에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며 규제사항이 많은 60개 단체를 추가 선정, 기업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련규정 및 정관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단체가 정관개정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토록 조치키로 했다.

 또 재벌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지분율 자기자본비율등을 중심으로 소유분산 우량기업기준을 만들어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출자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대 재벌의 경우는 재벌 전체로 보아 소유분산이 잘됐을 경우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1백38개 독과점품목에 대해 출고조절, 부당 가격인상등을 철저히 감시하며 특히 가구 음식료품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0개 품목은 집중 관리키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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