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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합수부 「재산환수」 무효”/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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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합수부 「재산환수」 무효”/서울민사지법

입력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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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변호사선임 절차상불법”/박영녹씨 승소… 강제헌납 정치인들 소송 잇따를듯 서울민사지법 24단독 유철환 판사는 13일 80년 7월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임야 7만평을 강제로 헌납한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 박영록(전평민당부총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준 재심청구소송에서 『본인 동의없이 합수부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헌납토록 한 것은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시 합수부에 연행돼 재산을 강제 헌납한 김종필 민자당대표와 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등 정치인 34명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임야를 국가에 헌납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는 합수부측이 박씨의 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선임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80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 가담등의 혐의로 합수부에 강제연행돼 38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임야 7만평의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풀려났다.

 국가는 같은해 10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했으며, 86년 2월 이 땅을 서울시에 매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소송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므로 무효』라며 준재심청구를 냈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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