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도 가능케/워싱턴 소식통 밝혀【워싱턴=정진석특파원】 미행정부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국은행의 대북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북·미간 직통전화 회선을 설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대북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오는 18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제네바 합의에 따른 1차적인 후속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이행 과정과 남북관계 개선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추가 조치의 폭과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행정부가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위해 재무부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FACR)을 개정, 북한과의 금융거래및 무역 투자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미은행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대북거래를 허용하고 자국기업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북한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자국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 타당성 조사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한해 이를 허용하며 미기업의 북한과의 상업계약 금지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되 계약이행은 금수조치의 완전 해제시 까지 보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전면적인 대북금수및 금융거래금지를 처음으로 부분 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재량사항에 속해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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