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유린사태가 사회문제를 넘어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더운나라에서 온 이들이 혹한 속에 떨며 비인간적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모습은 우선 보기에도 안쓰럽기 그지없다. 각 사회단체나 언론등은 연일 우리 스스로의 「올챙이적」을 상기시키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업체에 대한 특감에 나서고 노동부도 제도개선을 천명하는등 정부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불거진 것은 정부관계자들도 인정하듯이 『예견된 일』이었다. 외국인근로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은 이미 90년께부터 언론등에 의해 수시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상공자원부(현 통상산업부) 노동부 법무부등 관계부처는 임시미봉책만 엉성하게 엮어놓고 신경전만 벌이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93년 상공자원부의 경제논리에 밀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금지하되 1년동안(1년연장가능) 산업기술연수만을 허용토록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한 것도 사태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졸속대처였음이 입증됐다.
사실 외국인 인력수입문제는 간단히 처리하기 힘든 사안이다. 미국 일본 등 웬만한 선진국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려할뿐 적극적인 대처를 애써 피하고 있는 것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다. 불황때 저임금인력보충을 위해 터키등의 외국인근로자를 대거 받아들였다가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애를 먹은 독일의 경우도 참작할만한 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유린상황은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력 수입문제를 포함한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한때의 사회분위기나 물끓듯하는 여론에 밀려 임기응변식으로 황급히 처리한 결과가 훗날 더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아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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