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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전환기간 2년 요청/재계,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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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전환기간 2년 요청/재계,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도

입력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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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는 12일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실명제의 명의신탁해지 경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또 명의신탁 해지이후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명의신탁된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점을 명의신탁 해지시점으로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30대그룹내 부동산관리담당 임원들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제 관련 재계의 의견」을 통상산업부에 전달했다. 재계의 이같은 건의는 『기업의 공장용지에 대한 명의신탁 예외인정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재경원과 통산부, 정부와 재계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재계 관계자들은 우선 1년으로 잠정 확정된 명의신탁 전환기간(경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재계는 또 부동산 구입후 3년이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기준을 신규구입후 5년등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는 기업들의 명의신탁부동산이 당초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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