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22개 구청을 대상으로 등록세 외에 자동차세등 다른 지방세와 각종 범칙금 공원입장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과세자료 및 영수증 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최병렬 서울시장은 『전반적으로 과세체계가 허술해 수기로 고지되거나 공무원의 자의적인 부과가 예상되는 자동차세 등도 등록세 감사이후 특별감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13일부터 입력 완료된 등기소 및 은행통고분 수기 영수증 2종의 대조작업을 벌여 위조 영수증을 일제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은행 및 등기소 보관분이 모두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등록세 부과기준인 취득세 과세자료를 18일까지 입력,3가지자료를 검색하는 교차검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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