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시비 해소위해/관내동일종목 동시실시 국세청은 94년도 2기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세액을 자율적으로 신고토록 하되 신고누락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과 개인적인 재산형성과정까지 정밀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허병우 국세청간세국장은 이날 「세정개혁조치에 따른 94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이번 부가세신고는 국세청이 세무간섭을 일절 하지 않기로 한 세정개혁을 처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납세자가 스스로 책정해 내는 만큼만 세금을 받되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는 엄중히 처벌키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시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부가세관련 세무조사는 관내 동일종목에 대해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업황은 물론 동력·용수사용량등 세무기초자료등을 비교할 수 있어 세금탈루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의 부가세과에 3인1팀으로 「세원관리팀」을 1천여개 편성, 관내 세무취약종목에 대해 집중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부터 세무공무원이 세무신고를 이유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사업자들에게 사업장을 방문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관서장이 신고를 받아 단순방문의 경우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고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키로 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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