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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임금횡령」 수사/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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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임금횡령」 수사/서울지검

입력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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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소환「본국송금」여부 조사/정부,기술연수 문제점 시정키로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2일 「임금이 본국에 제대로 송금되지 않았다」는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라 외국 근로자 관리업체들의 임금 횡령 또는 유용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도입돼 외국인 인력 수급창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협력단으로 이관된 후 외국 인력송출회사의 국내지사 형태로 활동중인 22개 인력관리업체가 송금업무를 대행하면서 일부를 유용 또는 착복했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네팔인 근로자들의 송출업체인 네팔 룸비니사의 국내지사 룸비니 오버시스컨션사 관계자들을 소환,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송금했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외국인근로자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기술연수생운영과정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즉각 시정키로 했다. 관련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연수수당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업주가 보관하던 여권반환 ▲송출회사역할 축소 ▲노동부산하 외국인근로자민원상담센터 활성화등을 결정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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