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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은 받은사람 소유”/이혼해도 반환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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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은 받은사람 소유”/이혼해도 반환할 이유 없어

입력
199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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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정귀호 대법관)는 12일 이혼녀 A씨가 『이혼할 때 가져 간 약혼예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약혼예물은 결혼하면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효력을 잃는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므로 일단 혼인이 성립, 상당기간 결혼생활이 지속됐다면 이혼하더라도 되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90년 9월 중매결혼하면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등 7가지 보석세트를 약혼예물로 받았으나 혼수가 적은데 불만을 품은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끝에 92년 11월 합의이혼하면서 시어머니가 위자료 2천만원만 주고 약혼예물을 모두 가져가자 소송을 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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