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서울에서 시행하기로 한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 여론이 높다. 자동차가 꼭 필요하여 차를 산 사람들에게 열흘에 한번씩 사용을 금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자동차세·기름값 등을 올려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울시는 한강 다리들의 보수가 끝나는 5월말까지만 시행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한강 근처에도 가지 않는 차량에까지 10부제를 강요한다는것은 행정편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10부제에 협조하려는 것은 워낙 서울의 교통난이 심각하여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는것에 질렸던 시민들은 오랜만에 서울시가 교통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소책의 하나로 10부제를 내놓았으니 불편이 있더라도 한번 시행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서울시가 마련한 10부제 세부지침 중에는 어이없는 조항이 눈에 띈다. 10부제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2시간마다 반복부과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그 조항은 새해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내용물을 샅샅이 조사하여 불법투기자를 적발, 최고 1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던 서슬푸른 경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어떤 제도이든 일단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면 위반자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규정대로 처벌해야 한다. 쓰레기를 뒤지든 감시망을 만들든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는것은 담당관청의 책임이다. 그러나 법을 어길 생각이 전혀 없는 대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미리 협박투의 경고를 해서는 안된다. 벌칙을 정확하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것으로 충분하다.
10부제 위반 차량에 2시간에 한번씩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발상은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날 정도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뿐 아니라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많고, 차가 없으면 당장 생업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않은데, 그들중 어떤 사람이 5만원의 벌금을 물더라도 차를 써야겠다고 나선다면 그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는 사실 5만원의 벌금을 내는것도 억울할 것이다. 교통난 해소라는 공공목적이 있다 해도 지금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난것도 아니고, 보수중인 한강다리를 건너갈 차량도 아닌데,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한푼도 안깎아 주면서 무슨 벌금인가라고 불평하는것은 당연하다.
그 억울한 사람에게 하루에 수차례 벌금을 물리겠다니 차가진 사람을 봉으로 생각하거나, 교통난의 주범쯤으로 아는 모양이다. 자동차 산업 육성에만 치중하여 도로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자동차 소비를 부추긴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라도 자동차 증가를 억제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편집위원>편집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