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 불실 세조사대상 오는 25일 마감인 94년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분부터 사업자들은 예전의 납세관행대로 세금신고를 했다가는 예기치 않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우선 『관할세무서의 담당자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를 마치는대로 전국 일선세무서에 1천여개의 세원관리팀을 편성, 운영한다. 종전에는 구역담당자가 세무지도를 하고 신고도 받으며 세무조사도 하는등 모든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제 구역담당자는 세무의 기본업무만 처리한다. 세무지도업무는 아예 없어지고 세원관리팀이 세무조사를 맡는다. 세원관리팀은 담당구역이 없이 기동타격대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통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과세자료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물품을 살 때 매입계산서, 물품을 팔 때 매출계산서등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것을 절세수단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나치게 과세자료가 부실한 사업자는 오히려 탈세혐의를 받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 착실히 매입·매출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뒤탈이 없다는 말이다. 특히 대형갈비집등 세원집중관리대상자들은 쌀 야채등 면세품목에 대한 계산서도 반드시 챙겨 경비로 인정받아야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또 국세청이 이번 부가세신고이후부터 조세범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하고 범칙정도가 클 경우 형사고발을 하는등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벌과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불법자료상등 극히 일부가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납세자들은 이번 부가세신고부터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50만명가량이 세무서직원들의 손을 빌려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번부터 스스로 작성하게 돼 납기마감직전에 상당한 혼잡이 예상된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납기를 넘겨 피해를 볼 수 있다. 본인이 신고서작성을 할 수 없을 경우 세무사를 찾아가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행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종전에 신고서 한부에 1만원이상씩 받던 수수료를 이번부터 과세특례자의 경우 한부에 2천원, 일반과세자의 경우 3천원씩으로 내렸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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