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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취업제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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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취업제 상반기 시행

입력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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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현행 외국인기술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개선, 올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12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무부 경찰청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외국인근로자대책과 연수취업제실시에 따른 의견조정을 할 계획이다. 연수취업제는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연수시킨뒤 연수성적과 국내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 일정기간동안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의 경우 「기능실습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수취업제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등 국내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아 인권유린등 말썽의 소지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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