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세제실장 부동산실명제 일문일답/증여 등 목적땐 제재/영농의사 「1%」만있어도 차명인정/조합주택 기간내 실명전환땐 구제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11일 『불법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기준을 주택과 토지 건물, 가계(개인)와 법인등을 따로따로 나누어 정하고 농지를 소유한 외지인이 1%라도 농사지을 의사를 갖고 있다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된 법규의 골격만 마련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와 공청회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제, 이같은 내용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강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준비는 어디까지 됐는가.
『골격만 마련됐다. 이 시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여론수렴과정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석은 나올 수 없다. 부동산실명제는 크게 네가지 원칙만을 규정한다. 부동산과 관련돼야 하고, 소유권 지상권 양도담보등 부동산관련 권리여야 하며,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 변경의 경우에 대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그동안의 명의신탁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딱지등은 당연히 실명제대상이 아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
―명의신탁을 무효화한다는 의미는.
『명의신탁은 투기 탈법의 수단이 돼왔으나 법률상 효력과 민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명의신탁을 법으로 금지하고 민법으로도 효력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한 경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등기이전절차에서는 효력이 없다. 명의이전된 상태에서 실소유자가 권리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명전환 때 처벌 과징등에 대한 제재정도는.
『금융실명제 때처럼 일정금액을 잘라 말할 수 없다. 가계와 법인이 다르고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모두 다르다. 토지 1천평이 1억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집 한채가 4억∼5억원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처벌과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개인과 법인, 토지와 주택 건물등을 별개로 나누어 정할 것이다』
―부득이한 여러 사정에 의해 등기하지 않은 조합주택은 어떻게 되나.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수탁자도 처벌하는지.
『현재 논란이 많다. 처벌할 경우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고 처벌하지 않을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검토대상이다. 이달말까지 실무적 초안을 확정해 2월말 국회나 4월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 한채가 명의신탁돼있어 사실상 1가구2주택의 경우는.
『그동안 1가구1주택으로 세감면을 받았다면 당연히 과세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명의신탁은 인정할 방침이다』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과 연계돼야 한다. 현재 1%라도 영농의사가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1년에 한 차례라도 가서 직접 모를 심거나 수확하는 경우등을 말한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실명제와는 관계가 없다. 기존 법으로도 이미 금지돼 있다』
―가족간 명의신탁을 가장해 증여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위장 명의신탁이라면 처벌된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법원등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조합주택의 경우는.
『조합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전매가 금지돼있다. 그러나 규정기간이전에 매매하고도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경우 경과기간동안 실명으로 전환하면 구제할 방침이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