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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폐기여부 조사/서울시 세영수증 증발/수납대장도 위조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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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폐기여부 조사/서울시 세영수증 증발/수납대장도 위조가능성

입력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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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만여장의 등록세 수기 영수증이 서울시내 전 구청에서 무더기로 증발돼 인천과 부천에서 발생했던 도세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에서 증발된 은행통고분 영수증 10만9천장의 세액은 93년도 1건당 평균등록세액 38만여원을 기준으로 하면 4백24억원, 1억원상당 주택의 등기이전 등록세(3백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3천2백70억원 규모이다.

 특히 등기소 보관분과 은행 통고분 영수증이 함께 분실된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여 조직적인 도세의혹이 있는데 이번 감사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등록세 수납대장마저 위조됐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88년 분구돼 2∼3년간 임시청사를 사용하다 91년을 전후해 새 청사로 이전한 서초·양천·노원구등과 등록세 규모가 큰 강남·송파구에서 집중적인 영수증 증발이 확인됐다.

 구청별 증발규모는 ▲서초구가 2만4천8백장 ▲영등포구 1만5천장 ▲강남구 1만5천장 ▲종로구 8천4백장 ▲관악구 5천7백장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분실된 32만여장의 내역을 밝히기 위해 등기소및 은행보관용 영수증을 추적, 증발이 사무실 이전과 전산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훼손인지를 가리고 있다.

 시는 12일부터 은행통고용과 등기소보관용 영수증을 대조, 세액에 차이가 있는 영수증이 발견되면 구청 영수증 수납직원과 영수증발행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를 고발키로 했다.

 시는 또 위조 은행직인등을 이용, 2종의 영수증과 수납대장을 위조한 조직적 범행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등록세 부과기준인 취득세 부과자료와 은행 현계표등을 이용해 삼각검색을 벌일 예정이다.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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