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납세땅 추징면제/재경원,부동산실명제법 시안마련 정부는 부동산 실명화과정에서 드러나는 국토이용관리법등에 대한 과거의 위반행위는 불문에 부쳐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차명상태에서 그대로 처분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5·10면>관련기사 5·10면>
11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면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이미 등기상의 소유자(명의수탁자)이름으로 납부됐다면 더 이상의 세금추징은 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벌칙 및 조세적용 특례와 법 적용배제등에 예외가 너무 광범위해 그동안 법을 지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안에는 세금감면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느수준까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안에 의하면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해당 부동산 가격의 30%)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똑같이 강제집행하게 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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