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과거 위반행위 불문/유예기간 차명상태 매각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과거 위반행위 불문/유예기간 차명상태 매각도

입력
1995.01.12 00:00
0 0

◎수탁자 납세땅 추징면제/재경원,부동산실명제법 시안마련 정부는 부동산 실명화과정에서 드러나는 국토이용관리법등에 대한 과거의 위반행위는 불문에 부쳐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차명상태에서 그대로 처분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5·10면>

 11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면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이미 등기상의 소유자(명의수탁자)이름으로 납부됐다면 더 이상의 세금추징은 안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실명전환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벌칙 및 조세적용 특례와 법 적용배제등에 예외가 너무 광범위해 그동안 법을 지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안에는 세금감면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느수준까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안에 의하면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해당 부동산 가격의 30%)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만큼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똑같이 강제집행하게 했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