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후보 등… 나이제한도 검토 민자당은 11일 중앙당에서 지명한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당원들이 투표를 실시하는 「제한경선제」를 지자제선거의 시·도지사후보경선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당비를 납부한 일정수의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이번 당규 개정시 각종 공직후보의 연령제한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완전경선제를 도입할 경우 당에서 영입을 원하는 인사들이 경선에 나서지 않는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경선후보를 중앙당에서 조정하는 「제한경선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총장은 또 『공직후보의 연령제한은 지금까지의 각종 공천과정에서도 적용돼 왔던 사항』이라며 『차제에 이를 관련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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