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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참깨·명태 등 적극 반입”/물가대책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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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참깨·명태 등 적극 반입”/물가대책차관회의

입력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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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농산물 해외생산도 검토/공공료 인상땐 경영개선안 요구/대기업과도 임금인상자제 유도/설대비 쌀등 33개품목 특별관리 정부는 가격이 오르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감자 참깨 사과 명태등을 북한으로부터 적극 도입하며 참깨 감자등에 대해서는 해외 계획생산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사립대 납입금등 민간이 결정하는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대학등 민간기관은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11일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생산성과 연계하며 특히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요금을 올릴 때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공공요금의 조정시기를 연중 분산시키기로 했다.

 또 가격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관세율 특별소비세율의 인하를 검토하고 환율절상효과가 큰 품목은 가격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보유 창고시설을 농산물전문할인매장으로 전환해 유통마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줄어든 포장재는 가격인하로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가격변동폭이 큰 채소류에 대해서는 밭떼기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되 중개·도매상인의 밭떼기는 철저히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토록 제도화하며 물가관리를 잘한 지자체에는 지방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사전예고와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물가모니터링제도와 부당요금 신고등 물가엽서신고제도등을 도입하고 외식비에도 원가개념을 도입해 「1백원 단위」상승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들어 오른 개인서비스요금은 15일이전에 종전가격으로 환원조치키로 했다. 북한산사과 1만5천톤을 가공용으로 도입, 사과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2일부터 28일까지를 설날 물가안정기간으로 정하고 쌀 사과 쇠고기등 농축수산물 15개와 아동복 청주등 공산품 9개, 이·미용료 자장면등 개인서비스 9개등 33개 품목은 특별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부당·편승 인상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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