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교사·방조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목적=이 법은 부동산 투기·탈세·탈법등 반사회적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을 못하게 하고 모든 부동산 권리는 실소유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1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명의신탁 약정은 어떠한 명목의 것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4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이 법 시행일 이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행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유예기간) 이내에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도 등으로 새로운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및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유예기간 내에 말소된 경우는 제외된다.(5조)
▲벌칙적용의 특례=실명화 등기를 하는 자의 과거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별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 2 및 제32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제24조, 산림법 제121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9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기타 이 법에 의한 특례적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이다.(제6조)
▲세법등 적용에 관한 특례=실명등기를 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관해 다음의 개별법 각호의 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화 등기 전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제18조의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234조의 9 및 제235조의 2, 무주택자에 대한 각종 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
또 실명화 등기를 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을 실명화 등기하는 경우 그 취득에 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38조의 3 및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
▲과징금=이 법 시행이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의 명의신탁자및 실명화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명의신탁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가 부과하며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의 강제집행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제8조)
▲벌칙=정당한 사유없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 제5조에 따라 등기를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동산가액의 1백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도록 교사·방조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적용배제=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부동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수인으로부터 공장용을 매수할 때 부당한 고가매입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조세의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 위법을 목적으로하지 않은 배우자간 명의신탁,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 벌칙과 과징금 적용을 배제한다.(제10조)
▲조사=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명의신탁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의 대상자인 경우 명의신탁 등기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제11조)
▲부칙=이 법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시행일), 95년 1월 1일 이후에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경과조치)
(이 시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정부부처간 협의, 장·차관회의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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