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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재건축·조합아파트/「유예기간뒤 실명화」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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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재건축·조합아파트/「유예기간뒤 실명화」도 구제

입력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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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감안 선별적”/명의신탁 집 두채이상 세추징/재경원,월내 구체안 발표키로 정부는 신도시 및 재건축, 주택조합 아파트등을 산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명전환기간(96년6월30일)이 지난 후에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구제해줄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실명제 실시후 기업이 공장부지등 업무용 토지를 매입할때 일정기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기간을 사업규모에 따라 3∼12개월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신도시나 재건축, 조합주택 아파트등 전매금지기간이 정해져 있는 주택을 매매한 것은 현행 법으로도 위법이지만 이들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선의의 취득자는 선별적으로 구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도시 아파트등을 실명전환기간이 지난후에 실명화하는 경우도 가능한 한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명의신탁한 주택이 두채이상이거나 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자금출처를 조사, 세금을 추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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