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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법 곧 입법예고/재경원,각부처 협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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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법 곧 입법예고/재경원,각부처 협의후

입력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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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10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2월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최종확정한 뒤 3월중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단을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으로 확대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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