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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간섭 전면 금지/국세청,세정개혁발표/백대기업 친인척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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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간섭 전면 금지/국세청,세정개혁발표/백대기업 친인척 전산관리

입력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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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도입… 「신고」 지도·기준율 폐지키로 국세청은 10일 앞으로 납세자에 대해 일절 세무간섭을 하지 않고 자율납세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성실납부자는 엄중처벌키로 하는 세정개혁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11면>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비리발생의 소지가 되었던 개별적인 세무신고지도를 올해부터 전면 금지하고 세무신고기준율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편세무신고제를 도입, 세무신고는 우편으로 하고 세금은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개혁에 관한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국세청은 우편세무신고제를 올해부터 전면 실시할 경우 세무에 밝지않은 영세사업자등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올해중 납세신고의 20%가량을 우편으로 받고 97년부터 우편신고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기준율제는 「소득세 서면신고기준」과 「부가세면세업자 수입금액신고기준율」은 94년도분부터 당장 폐지하고 「무기장자의 소득표준율」 「부가세과세특례자의 표준신고율」은 97년도분부터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율납세를 실시하는 대신 세금포탈자와 비리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금추징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세무서에 탈세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세원정보계」를 신설하고 자체 정화를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70개반 2백70명으로 구성되는 「세무비리특명감찰반」을 새로 편성했다.

 국세청은 또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계기로 1백대 계열기업의 친·인척에 대한 세무자료를 별도로 관리, 증여·상속세 탈루를 방지해 나가는등 광범위한 과세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개인·기업별 데이터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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