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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이전·폐쇄/재산권 침해…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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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이전·폐쇄/재산권 침해… 위헌소지”

입력
199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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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교육부에 개정권고 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김광일)는 10일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업소를 올해말까지 이전·폐쇄토록 한 학교보건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뒤 이의 개정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지난 63년 숙박업허가를 받은 경남 진해의 송강여관 주인 공효봉씨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상도 없이 여관을 폐쇄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낸 민원신청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고충처리위는 이 권고에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이전에 합법 설치된 기존 시설에 대해 기득권을 보장하고 ▲정화구역내 금지행위및 시설의 범위를 축소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올해말까지 이전 또는 폐쇄대상인 업소는 모두 3천9백44개이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지난 8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후 14년간 유예기간을 줘왔으므로 공공복리및 질서유지차원에서 올해말까지 이전·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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