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요금은 방송국연락 7일내 환불 21개 케이블TV가 5일 시험방송을 한데 이어 오는 3월1일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간다. 케이블TV 수신가입자 중 시설 설치불량이나 과다요금징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요령을 미리 알아 두어야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설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774―2380)에 해결을 신청하면 즉시 사고처리반을 파견, 보수·수리해 준다.
무엇보다 케이블TV 수신가입자는 청약과 해지 요금관리사항 등이 적혀 있는 약관을 알아 두어야 한다. 케이블TV의 수신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가입한지 7일 이내에 해당 방송국에 철회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자가 케이블TV 시설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가입방송국의 승인을 받아야 피해가 없다.
만일 거주지 변경등의 이유로 시설을 이전할 때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방송국 사정으로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 총15일 이상 수신하지 못했을 때에는 해당월의 수신료는 면제된다.
이밖에 요금과 관련해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요금은 방송국에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배국남기자>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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