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안해도 신탁자 소유권 인정/사적자치·계약자유 원칙에 위배안돼 대법원 관계자들은 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 시행방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먼저, 정부안은 명의신탁 금지와 관련해 「타인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소유권을 실제로 소유한 본인명의 등기만을 허용한다」고 밝혀 명의신탁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명전환기간이 지나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실명제 실시전 이뤄진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과거는 묻되, 이에대한 형사처벌과 과세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도 없앤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정부안은 정상적인 신탁등기나 종중재산, 기업이 임원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한 경우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위헌논란의 여지도 없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라 검토해야 할 핵심사안들이 재정경제원 소관분야여서 입법과정도 재경원이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재경원이 골격을 정한 실행방안의 법적 타당성을 검증, 조문화하는 일을 맡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실명제 특별법은 명의신탁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단서조항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기업의 부분적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문제가 법률논리보다는 경제논리를 따른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태희·이희정기자>이태희·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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