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상응한 광범조치 요구/“중유 수입하는데 초점” 분석도 북한이 9일 미국상품의 북한내 반입및 선박의 입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 제네바에서 합의된 미국의 대북(대북) 경제제재 완화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미국측에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같은 조치를 방송대신에 일반 주민이 접할 수 없는 중앙통신을 통해 보도, 이날 발표가 대미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스스로 뒷받침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21일 발효된 제네바 합의문에서 『양측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취지아래 『3개월 이내에 통신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갈 것』을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21일까지 대체에너지인 중유의 공급과 함께 대북경제제재 완화를 위한 첫단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이같은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측에 대해 조치의 이행시기는 물론 그 수준도 보다 광범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측은 이번 발표를 통해 미군헬기 격추사건과 홀준위 송환에 따른 미국과의 일시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미제네바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돼 나갈 것임을 미국측에 확인하려 하고 있다는게 우리측의 분석이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에서 미국상품의 반입제한과 무역선박의 입항금지가 북한이 취해온 대미금수조치의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제하게 되면 북한측으로서는『조·미합의문에 명기된 무역투자 장벽 완화와 관련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측이 취하게 될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첫단계 내용과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목은 관계정상화의 속도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당연히 적성국이었던 미국에 대해 여러가지 금수조치를 취해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측이 이번에 거론한 「해금조치」란 곧 공급될 중유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조치내용만을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는 해금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인적왕래나 통신분야 뿐 아니라 북한자산동결, 국제기구차관등 금융분야의 제재완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까지를 미국에 요구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벌이고 있을 수도 있다.
정부관계자는 『미국측이 취하게 될 무역투자 장벽완화조치는 우리측이 지난해 취한 대북경협완화조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제네바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 미국간 교역규모는 92년까지 연간47만달러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93년 미국 적성국교역법의 부분적 완화조치에 따라 미국 중개인을 통해 11억달러의 밀과 3억5천만달러의 쌀을 북한에 수출하려는 계획이 추진됐으나 일부만이 실행에 옮겨졌다.<유승우기자>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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