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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화의사건 등/착수금 최고 5배 인상/변협 보수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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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화의사건 등/착수금 최고 5배 인상/변협 보수기준개정

입력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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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착수금을 최고 5배 인상하는 내용의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회사정리사건의 착수금은 최하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5백%, 화의사건 착수금은 50만원이상에서 2백만원이상으로 4백% 인상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5일 변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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