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9일 충북 청주시 송정동 (주)조광피혁이 미 아이오아주에 있는 피혁수출회사 오스만사로부터 시가 13억원상당의 소 원피를 수입하면서 오스만사의 한국대리점 (주)신호실업을 통해 받은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USDA) 발행 검역증이 위조됐다는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 의하면 지난해 5월과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태흥피혁이 신호실업과 소 원피 36컨테이너분(13억원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 같은해 10월25일 USDA 검역증 2장을 제시하고 검역을 요청한데 이어 다음날 조광피혁 역시 같은 물품에 대한 검역요청과 함께 USDA 검역증 12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역소측은 동일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화주로부터 검역일자, 번호, 검역관 사인이 같은 검역증을 제시받고 USDA에 위조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광피혁이 제시한 검역증의 검역관 사인이 모두 위조됐다는 공식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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