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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3일부터 승용차 10부제/각의,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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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3일부터 승용차 10부제/각의,과태료 5만원

입력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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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서울시내의 자동차 10부제 실시를 의결하고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2월3일부터 10일동안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실시 기간에 관용및 자가용승용차의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매 일자의 끝자릿수와 일치하는 자동차의 서울시내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차량들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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