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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소유 농지/농사짓겠다면 「실명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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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소유 농지/농사짓겠다면 「실명보유」 가능

입력
199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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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지을땐 처분후 양도소득세 내야/비경작·미처분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에게는 실명전환이후 그 농지에 자신이 농사를 짓느냐, 아니냐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진다.

 부동산실명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이 1년이나 되고 새로 제정된 농지법이 유예기간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농지처분문제에는 모두 새로운 농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법에 의하면 현재 최고 20로 돼있는 통작거리(경지와 소유주의 주소지 사이의 거리)제한 규정과, 농지를 소유하기 6개월이전부터 농지인근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도시민이라도 내년 1월1일부터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가질 수 있다. 이에따라 실명전환한 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면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실명전환한 농지를 처분해야만 한다. 농지법은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 실명전환한 농지에 농사도 짓지 않고 처분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즉 1년 6개월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된다. 이같은 이행강제금제도는 한번 내면 되는 과태료나 벌금등과 달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므로 비농민소유 농지의 처분을 유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명전환한 농지를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40∼6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행소득세법에 의하면 취득후 8년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실명전환시에는 취득연한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자기경작」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만약 농사를 짓겠다면 농지이용계획을 상세히 기록, 해당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실명전환이후 농사를 짓더라도 2%의 취득세와 1%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농림수산부관계자들은 농지의 명의신탁은 가까운 인척등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명농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또 이 때문에 명의신탁된 농지의 실명화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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