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찰 세무조사도 불가능/등기권 없어 불가피성은 인정/일정기간 허용 기업도 합법적땅투기 가능성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폭넓은 예외조치를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선의냐 악의냐를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또 예외규정을 악용한 위장상속·증여를 어떻게 예방하느냐도 어려운 일이다.
재정경제원은 ▲종중 부동산 ▲교회 사찰등 종교단체 부동산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옥석을 가릴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투기복덕방화하거나 재산은닉처로 둔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업이나 기업주들로서도 명의신탁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부동산투기를 기도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매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명백한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전면금지되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예외조치의 「투기적 가치」는 아주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여러 유혹을 많이 받을게 뻔하다.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른 명의신탁금지의 예외조치는 성질상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부동산실명제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의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나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실명전환기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화할 경우 과거를 묻지 않고 실명화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사회관행에 따른 것이지 법을 어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시골에는 법의식이 희박해 부모 또는 형제간에 말로만 소유권을 정해 놓고 등기정리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종중이나 교회등 종교단체등도 등기법상 등기권이 없어 중종원이나 교회신도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고 있다. 기업들도 임직원 명의로 업무용부동산을 확보하는게 관행화되어 있다. 이 경우 실명전환을 희망할 경우 상속·증여세등 세금추징등 제재조치없이 실명등기를 허용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에도 명의신탁을 계속허용하는 것이다.
예외인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유형이다. 현행 등기제도로는 종중 교회 사찰등은 등기권이 없어 부동산이 있어도 실제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남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업의 업무용부동산확보시에도 명의신탁 활용이 불가피하다. 기왕에 임직원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은 실명전환기간에 법인명의로 실명화하면 별 탈이 없다. 문제는 기업확장을 위한 신규부동산확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등 대기업이 실명으로 공장부지를 사려할 때 지주들이 봉이라도 잡은듯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기업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땅값상승으로 경쟁력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때는 일정기간(6개월∼1년) 명의신탁을 허용할 방침이다.
부동산실명제의 예외조치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한 다음 예외를 인정하고 자료가 미심쩍을 때는 일일이 자금출처조사등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명제시행이후의 종중 교회 사찰등의 「예외 악용」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무조사도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실명제 예외대상기관들이 투기 탈세 재산은닉의 온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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