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요건 해당 양도세 면제 <문> 27살때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9살에 결혼,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31살의 남자다. 이 아파트를 지금 팔면 결혼후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문>
<답>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서 배우자와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더라도 결혼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시까지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 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