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차 도난땐 관할경찰서 신고 한달후 보험금 청구해야(보험백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차 도난땐 관할경찰서 신고 한달후 보험금 청구해야(보험백과)

입력
1995.01.09 00:00
0 0

 종합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도난당한 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신고 한달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도 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난확인서와 보험금청구서를 해당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금은 청구후 10일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청구후 10일안에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찾았다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차를 도난당할 당시 차량가격 전액이다.

 도난신고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동차를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도난중에 생긴 자동차손상과 자동차를 찾아오는 데 드는 비용(운반비 교통비 보관비)을 보상받게 된다.

 도난당했다가 다시 찾은 차에서 카스테레오나 타이어등 일부 부속품이 없어졌으면 이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체는 잃어버리지 않고 주차한 상태에서 카스테레오나 타이어등 일부 부속품만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차를 도난당했을 때 카폰 카메라등 휴대품이 차안에 있었다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가입당시 부착물에 대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